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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C사업단] 2016년도 산학협력 Cell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작성자 안현자 | 작성일 2016-05-11 16:14:57 | 조회 2,298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LINC사업단] 2016년도 산학협력 Cell 프로그램 참여 신청 안내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
(LINC)사업단에서는 5차년도 산학협력 Cell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LINC사업 참여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참여 신청을 접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붙임 양식에 의거 관련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산학협력 Cell 프로그램

2. 지원대상 : 강릉원주대학교 LINC 사업 참여학과 책임교수
             
여학생(현장실습, 캡스톤디자인 참여학생),  가족회사로 구성된 Cell
                      ※ 가족회사가 아닐 경우 가입신청을 통해 참여가능
                            ※ Cell 참여 학생은  LINC사업에 참여도가 높은 학생(ex. 캡스톤디자인 현장실습 등)으로 구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사업기간
: 2016.05. ~ 2016.12.31.(5차년도) 사업기간은 선정 후 재알림

4. 지원규모

  가. 5차년도 산학협력 Cell 90개 운영(기존 Cell 85, 신규 Cell)

  나.지원비 : Cell 개당 200만원 (예정)
 
5차년도 예산규모가 미확정됨에 따라 당해 연도 지원비는 예산규모 확정 전까지 기존 및 신규 모두
       Cell
당  200만원으로(잠정적) 정하고 지원비 규모 내에서 소급적용 가능한 항목(애로기술자문, R&D 기획
        지원 등
)부터 Cell 활동을 수행하고자 함
 
- 추후 예산 확정 후 기존 Cell 85개에 대하여는 Cell 유형 및 전년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 신규 Cell은 유형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함.
      (
지원비 확정시 수정 신청서 제출)
 
-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 협력 도출 및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Cell Cell 간 연계활동
       
(: 비 이공계 학과와 이공계학과의 융합 활동) 프로그램의 경우 별도로 사업단에서 검토 후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5. 지원내용 : 산학협력 Cell 활동비 및 운영비(활동 및 운영 후 소급)
   5차년도 예산 확정 전까지 소급적용 가능한 활동비 항목으로 활동 및 운영 가능(애로기술자문,
     R&D
기획 지원 등)

6.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가. 신청방법 : 책임교수가 Cell 구성 후 신청서류 사업단 직접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나. 신청서류 : 1) 산학협력 Cell 참여신청서(교수용) 1

                2) 산학협력 Cell 운영계획서 1

                3) 기업체 산학협력 Cell 참여 확약서 1

                4) 가족회사 가입신청서 및 산학협력협약서 1.

                  (가족회사 가입 및 협약체결되지 않은 가족회사)
 

7. 제출기간 : 2016.05.11(수) ~ 2016.05.27.() 18:00까지

8.
제 출 처
 

  가. (강릉캠퍼스) 산학협력관 610, (담당자 : 안현자)

     (원주캠퍼스) 산학지원관(W4) 102-1호, (담당자 : 최규철) 
  나. E-mail : anhj@gwnu.ac.kr(담당자 안현자 /Tel: 033-640-2804)

9.
기타사항

  가. 연구년 교원의 산학협력 Cell 참여에 관한 사항
  -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1조에 의거, 연구년 교원 중 국내 체류하며 산학협력 활동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LINC사업단장 및 총장의 승인 하에 LINC사업(산학협력 Cell ) 참여가 가능함
  - 현재 연구년이거나 당해연도 기간 중 연구년 계획(해외연구년 등 Cell 참여 불가능 대상)이 있는
      교원은 연구년 기간이
Cell 운영기간(6~12)1/2미만일 때 참여가능
  - 기술개발 Cell은 신청 당시 연구년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연구년 잔여기간이 당해연도 Cell
   
운영기간의 1/2이상 되어야 참여가능

  나. 5차년도 산학협력 Cell 활동은 선정 결과 알림 후 활동가능(공문시행)

 

붙임 1. 산학협력 Cell 프로그램 운영계획 1.

     2. 산학협력 Cell 프로그램 운영지침 1.

     3. 산학협력 Cell 운영비 집행지침 및 제반양식 1.

     4. 가족회사 가입신청서 및 산학협력협약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