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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업지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계획 공고(특성화 및 일반분야 RFP 공고)

작성자 최규철 | 작성일 2014-05-20 16:05:52 | 조회 2,041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

 

3차년도 산학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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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에서 수행하는 산·학 공동 기술개발과제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520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장

 

1. 사업목적

 지역의 특성화 산업군 기업체와 일반산업 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기업 경쟁력 강화, 이에 필요한 우수 기술인력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단 참여학과 전임교원을 과제 책임교수로 하며, 강릉원주대학교 가족회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과제

- 산학협력 공동 기술개발 수행에 따른 핵심 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기술이전, 기술상용화 등) 등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 도출이 가능한 과제

- 과제의 규모 및 연속성 확보 등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다년도 과제 지원 가능

 

수행기간 : 2014601~ 20141231(단년도 과제)

2014601~ 20151231(다년도 과제)

다년도 과제의 경우 4차년도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지급시기가 조정 될 수 있음

 

지원규모 : 과제당 40백만원 이내(정부지원금 기준)

- 지원금액은 당해년도 지원금액 기준임

- 참여기업은 정부지원금의 25%(현물15%이하+현금10%이상) 이상을 부담

 

지원 분야 및 내용

분야

정부지원금

(과제당)

과제

비고

특성화 분야

신소재,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

4천만원 이내

6

R.F.P공고

일반 분야

기타 분야

※  특성화 분야는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 특성화 육성 분야(신소재, 해양바이오)의 과제로, 해당 분야 참여학과(생명과학대학 해양식품공학과, 해양자원육성학과, 해양생물공학과, 해양분자생명공학과/공과대학 신소재금속공학과, 세라믹신소재공학과, 자연과학대학 화학신소재학과) 소속 전임교원을 과제책임자로 하여 수행하는 과제임.

지원 예산(국고) 및 과제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 자격 및 요건

주관기관

강릉원주대학교 LINC사업단 참여학과(38) 전임교수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음. (참여학과 : 공과대학 5개 학과, 과학기술대학 9개 학과, 생명과학대학 8개 학과,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일본학과, 사회과학대학 경영학과, 회계학과, 무역학과,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관광경영학과, 국제통상학과, 자연과학대학 정보통계학과, 화학신소재학과, 대기환경과학과, 예술체육대학 공예조형디자인학과, 패션디자인학과, 보건복지대학 간호학과, 복지학과, 다문화학과)

 

참여기업

강릉원주대학교 가족회사로서 공고일 현재 가족회사가 아닌 경우에도 과제 신청시 가족회사로 가입함으로써 참여 가능함

사업 특성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강원권 외 소재 기업체도 가능함. (단 기술개발기간 내 기업부설연구소 강원도 내 설치 확약시 가능함)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5%(현물15%이하+현금10%이상) 이상 부담하여야 함. (선정 과제의 참여기업 현금 부담금은 협약 전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함)

 

과제 신청 요건

과제책임자

-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정부부처의 과제를 포함하여 현재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참여율 합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함

- 본 과제의 참여율은 30% 이상이어야 함(참여율 경감 불가능)

- 과제수행기간의 1/2 이상 해외에 체류할 계획이 없어야 함

참여 연구원으로는 2개 과제까지 참여 가능하며, 과제 책임자와 마찬가지로 총 참여율이 100%를 넘지 말아야 함.

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되지 않아야 함.

기타 제한사항

- 기업과 대학의 관련자가 특수(이해)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음.

- , 과제에 참여하는 대학의 교수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대주주이거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대표 또는 기업 연구원이 해당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공동사업팀 구성이 불가함.

* 대주주 : 해당 기업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지배구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주

 

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4526() ~ 530() 18:00 까지